이용안내
4무2탈 운동을 실천하여, 병원중심케어가 아닌 환자중심의 존엄케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증명서 발급
수완행복한요양병원 증명서발급 안내사항입니다.
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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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사진 有)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有)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사진 有) |
환자 대리인 (보험회사 등)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有)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의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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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식상태확인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청제한
-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 불가(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은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