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요양
4무2탈 운동을 실천하여, 병원중심케어가 아닌 환자중심의 존엄케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FAQ 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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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병원 진료비를 환자 스스로 지불해야 하나요?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며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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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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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병원에서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일 10~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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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증 환자를 돌보기 위한 간병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간병인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에 따라 다르며, 1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병인과 환자수은 1:1, 1:4, 1:6 등으로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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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상한액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요양병원 이용 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간병비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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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나요?
-요양병원은 중풍, 뇌경색, 뇌출혈,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뇌염 등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을 앓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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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병원의 비용은 얼마정도 되나요?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환자의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20%이며, 신체기능저하군 또는 선택입원군의 경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40%로 책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월 60~80만 원정도이며 재활치료를 포함하면 월 100~120만 원정도입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도가 적용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요양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요양병원은 몇 인실을 사용합니까?
- 보통 6인실은 입원비비에 포함됐고 1인실부터 4인실까지 1일 2~10만 원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치료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질병이나 상태를 치료하거나 회복시키는 병원입니다. 의료진과 간호인력이 환자의 치료와 케어를 담당하며,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원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호, 케어,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입소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료적인 치료보다는 생활 지원과 복지 서비스가 주목적이며, 비급여로 운영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구분
요양병원
요양원
개념
30인 이상 수용시설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 요양 등 의료서비스가 목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돌봄서비스가 목적
입원 자격
없음
1~3등급 요양등급 필요
서비스제공
인력
의사, 약사, 간호사, 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료정보관리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등이 필수인력 임
촉탁의 방문 진료 가능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필요
의사가 근무가 필수사항 아님
적용 보험
국민건강보험 혜텍
노인장기요양보험 택
근거 법령
의료법
노인복지법
인력 기준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이 상주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가 상주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간병비
일반간병은 본인부담금에 포함
개인간병과 밀착간병은 본인부담
정부지원
입원비
본인부담금 20%
본인부담금 20%
식비
본인부담금 50%
본인부담금 100%
2023년 요양원 이용요금
등급
급여비용
(30일)
본인부담금
(20%)
식대, 간식
(예시)
본인부담금
총액(20%)
1등급
2,347,500
469,500
270,000
739,500
2등급
2,178,000
435,600
270,000
705,600
3,4,5등급
2,008,500
401,700
270,000
671,700
※ 비급여는 계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 차상위 또는 의료수급권자는 8~12%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0원이며, 생계급여 대상자는 식비 포함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80%를 공단이 지원하고 20%가 본인부담액입니다.
※ 식비, 간식, 상급 침실 등 비급여는 100% 본인부담액입니다.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
1분위: 87만 원 (기본), 134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2분위: 108만 원 (기본), 16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3분위: 108만 원 (기본), 16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4분위: 162만 원 (기본), 227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5분위: 162만 원 (기본), 227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6분위: 303만 원 (기본), 375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7분위: 303만 원 (기본), 375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